“연말까지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남은 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분명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계산법을 몰라서 그냥 넘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한 줄로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언제 받는지, 그리고 퇴사할 때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글의 기준: 2026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1350)으로 확인하세요.

📌 한눈에 요약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 발생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 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 지급 시기 → 보통 연차 소멸 다음 달 급여일, 퇴사 시 14일 이내
먼저 내 연차가 며칠인지 —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긴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예: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 한도: 가산을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여기서 80% 출근율은 ‘실제 일한 날 ÷ 일해야 했던 날’로 봅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니, 80%가 안 됐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에서 그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일수가 바로 연차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이제 핵심인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공식은 단순해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미사용 일수는 위에서 구한 연차에서 실제 쓴 날을 뺀 값이에요. 예를 들어 15일이 생겼는데 10일만 썼다면 미사용은 5일입니다. 그럼 남은 건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뭐고, 1일치는 어떻게 구하나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정기적·일률적으로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직책수당·정기수당 등도 들어갑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이나 그달만 나오는 일시적 수당은 보통 제외돼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은 아래 순서로 구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약 209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원, 1일 통상임금은 8만 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8만 원 × 5일 = 40만 원이 연차수당이 되는 거예요.
이 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 월급 구조가 헷갈린다면 실수령액·세후 월급 계산 2026 글에서 월급 항목을 먼저 정리해보시면 통상임금 감이 더 잘 잡혀요.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아요.)
💡 꿀팁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한 달(약 4.345주) 기준으로 환산한 숫자예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거의 대부분 209시간을 적용하니, 내 월 통상임금만 알면 1일치는 바로 나옵니다.
연차수당, 언제 받나 — 지급 시기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쓸 수 있어요. 이 1년이 지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지고, 대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해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 실제로는 이듬해 1월이나 2월 월급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정산 기준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차촉진제도 — 회사가 절차 지키면 수당 안 줘도 된다
여기서 꼭 알아둘 게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이건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게 만드는 제도예요.
회사가 다음 두 단계의 서면 절차를 모두 지키면, 직원이 끝내 연차를 안 써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계획을 내라고 서면으로 촉구
- 연차 소멸 2개월 전: 계획을 안 낸 직원에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 주의 — 사내 게시판 공지나 단체 메일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개인별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 직원이 지정일에 그냥 출근해버리면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통지해야 촉진이 완성됩니다. 이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주 막히는 경우 FAQ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임금 성격이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차·연차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위 계산값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Q.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임금 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놓친 돈이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숨은 돈·미환급금 찾기 2026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이 부분은 해석이 까다로워서,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했는지 1년 +1일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상담(☎ 1350)으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Q. 209시간에 들어간다는 주휴수당은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통상임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209시간에도 이 주휴 시간이 포함돼요. 계산법이 궁금하면 주휴수당 계산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마무리
연차수당 계산,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 발생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 3년부터 가산(최대 25일)
- 지급 → 보통 소멸 다음 달 급여일, 퇴사 시 14일 이내, 시효 3년
- 주의 → 회사가 연차촉진 절차를 적법히 밟으면 수당이 면제될 수 있음
남은 연차는 분명한 내 권리예요. 계산식만 알면 내가 받을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올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바탕이 되는 시급이 궁금하다면 2026 최저임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계산이 한결 수월해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근로조건 상담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