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제 퇴직금이 대체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막상 퇴사를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금액이죠. 그런데 회사가 알려주는 숫자가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한 공식 하나로 끝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게 전부예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발생 조건부터 계산식, 평균임금 산정, 지급기한 14일,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IRP 입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는지 직접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글의 기준: 2026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평균임금·세액은 개인 급여 구성과 근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한눈에 요약
- 발생 조건 →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발생 조건
먼저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어야 합니다.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두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계약직이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합니다. 중간에 잠깐 쉰 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통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애매하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이 한 줄이면 끝
퇴직금을 따지는 핵심은 이 공식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풀면,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2년 일했으면 60일치, 3년 6개월이면 약 105일치가 됩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한 자투리 기간도 일수만큼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정확히 3년(1,095일)을 일했다면, 10만 원 × 30일 × (1,095 ÷ 365) = 약 900만 원이 됩니다. 숫자만 대입하면 누구나 어림셈을 할 수 있어요.
💡 꿀팁 — 직접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준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평균임금, 어떻게 정해지나|직전 3개월이 핵심

퇴직금을 셈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냥 월급 나누기가 아니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일당 개념이에요.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1년치 중 3개월분(3/12)을 더해주기 때문에, 단순 월급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적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확 줄었을 때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예요. 월급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더 알고 싶다면 2026 월급 실수령액·평균임금 계산 글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14일 이내, 안 주면 지연이자
계산만큼 중요한 게 ‘언제 받느냐’입니다. 법은 명확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 사항이에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사하면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원칙은 퇴직일 기준 14일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퇴직소득세와 IRP 입금|손에 쥐는 금액은 다르다
계산한 퇴직금이 통째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일반 월급에 붙는 세금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면 세금도 무시할 수 없으니, 명세서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 요즘은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도록 돼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는 바로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어요.
단, 퇴직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 절세가 궁금하다면 ISA vs 연금저축, 뭐가 먼저일까 글에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막히는 경우 FAQ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겼다면 통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애매하게 1년 경계에 걸린다면 날짜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경우,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Q.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공식과 사실상 같게 계산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 운용 수익까지 합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이상 근무라면 최소 30일치 평균임금은 보장되니,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명세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퇴사 전에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직전 3개월에 큰 수당이 들어오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조금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면 통상임금으로 보정되니 손해는 보지 않아요. 남은 연차를 얼마로 정산받는지는 연차수당 계산 글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 계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퇴직금 핵심 체크리스트
- 조건 →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무관)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 ÷ 총일수
-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세금·계좌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이전 시 과세이연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직전 3개월 급여를 넣어 회사가 준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평균임금 구조가 궁금하면 2026 월급 실수령액·평균임금 계산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까지 챙겨, 받을 수 있는 돈을 빠뜨리지 마세요.